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료 전액(또는 일부)을 환급해 드리는 이번 사업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어 더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도 사후 신청을 통해 본인 계좌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2026년 기준)
본 사업은 신청일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만 19세~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전국 공통)
2. 지원 내용 및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가구 유형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한도 |
| 청년 및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의 100% | 30만 원 |
| 청년 외 일반 | 납부 보증료의 90% | 30만 원 |
참고: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액 전액(또는 90%)을, 30만 원을 초과하면 30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별 자체 신청 시스템.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사본)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가입하고 올해 갱신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증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 보증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 및 자격 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 사기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방 차원의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터지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3. '청년' 기준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가입일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청년이 아니었더라도, 2026년 기준 만 39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청년 가구로 분류되어 보험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법상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자체에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어야 하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지원 금액: 납부한 보험료 중 최대 30만 원 환급.
신청 자격: 소득 5~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필수 절차: 먼저 보증보험(HUG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
신청처: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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